서울서부지법이 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16억원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노조는 "코레일이 노조를 무력화하고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한 가압류를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반발했다.

5일 노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17일 노조의 부동산(11억4천만원)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한 데 이어 같은달 22일 예금·채권(104억8천만원) 가압류를 결정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노조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9개 은행의 계좌인출이 막혔다"며 "조합비 등 노조 자산이 압류됐기 때문에 당장 조합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12월26일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파업에 따른 추정 손실액 77억원에 더해 이번 파업과 무관한 2009년 파업 추정 손실액 39억원까지 합쳐 가압류를 신청했다.

백성곤 노조 홍보팀장은 "코레일이 손배가압류를 제기할 때부터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그동안 손배가압류 문제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생기는 등 사회적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사측이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손배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백 팀장은 "철도노조 파업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도 법원이 사측의 가압류 신청을 인정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이의제기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가압류 신청 외에도 파업 기간 영업손실을 봤다며 노조에 15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파업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위자료 10억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코레일은 조만간 대체인력 투입비용까지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공공기관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의 무리한 손배가압류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노조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앞에서 손배가압류와 조합원 징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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