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을 비판하는 '귀태가' 현수막을 게시한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중징계를 당할 위기에 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광산구청(구청장 민형배)은 지난 7일 광주시 감사관실에 박동일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광산구지부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나머지 광주 동·서·북·남구청도 21일까지 각 구청 노조지부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나 5급 공무원 이상에 대한 징계는 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지난달 20일 광주지방검찰청은 현수막 게시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혐의 등으로 광산구·남구 지부장 등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간부 8명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노조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동일)는 8일 오전 광주 광산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행부는 독재권력에 편승해 지자체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광산구청장은 그에 굴종해 부당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9월 안전행정부는 '귀태가' 현수막 게시와 을지군사훈련을 비판하는 전단지 배포를 이유로 광주본부 5개 구청 지부장에 대해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배제징계와 중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광주시 등에 발송했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안행부의 공문은 지침이 아닌 협조 차원이었으며 이번 조치는 공무원이 검찰에 기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안행부의 공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별도로 밝히기 어렵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노조는 이달 6일부터 지역 정당·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해당 구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를 시작으로 징계 철회를 위한 공동행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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