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한 전기회사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건설노조 강원전기원지부(지부장 엄인수)에 따르면 2000년 초부터 한국전력공사 협력업체였던 강원도 양양 소재 동양기전은 2012년 12월 한전 협력업체 입찰에서 탈락한 후 소속 전기원 노동자 7명을 해고했다.

동양기전은 전기원 노동자들과 같은해 4월 작성한 “한전 협력업체 심사 탈락 등으로 작업물량이 줄 경우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다”는 합의서를 근거로 내세웠다. 문제는 해고 당한 전기원 노동자 전원이 지부 조합원이었다는 점이다.

지부는 “동양기전 소속 전기원 노동자 15명 중 14명이 조합원이었는데 회사측의 노조탈퇴 압박으로 7명으로 줄었다”며 “회사가 입찰에서 떨어진 이후 남은 조합원들에게 ‘노조에 탈퇴하면 회사에 남도록 해 주겠다’고 했지만 조합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지난해 2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강원지노위는 같은해 6월 “회사와 근로자가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를 근거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기간제법 위반”이라며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해고당한 조합원들은 모두 동양기전에서 10년 이상 일한 노동자들로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다. 동양기전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지만, 중노위 역시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그러자 회사는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를 제기했다.

엄인수 지부장은 “7명의 조합원들이 노조 탈퇴 압력에 맞서다 해고당한 후 이 중 2명은 일자리를 못 구해 일용직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법적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복직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기전 관계자는 “노조가 한전 입찰 탈락시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먼저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했다”며 “노조 탈퇴 강요는 사실무근이며 해고된 직원들이 복직되더라도 당장 일감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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