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지난달 26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현대그린파워 발전소 가스누출 사고 당시 노동자들이 관련 규정과 달리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따르면 사고 당시 독성가스가 누출된 발전소 내에 있었던 노동자 9명은 밀폐공간 작업시 반드시 휴대하게 돼 있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대신 숨진 양아무개씨를 비롯한 노동자들은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기마스크는 밀폐공간이나 산소결핍 장소에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다. 반면 방진마스크는 분진이나 먼지가 체내에 흡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독성가스 누출 가능성이 있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경우 사전에 가스농도를 측정한 뒤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하도급업체인 대광이엔씨 관리자들이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다.

관련법 규정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고 당일 휴대용 가스경보장치는 관리자급 3명만 휴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휴대용산소캔은 작업장소 밖에 준비해 비상상황에서 사용하지도 못했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작업 도중 경보장치가 울리자 근로자들이 대피하려 했지만, 이미 가스가 유입된 데다 송기마스크마저 착용하지 않아 참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천안지청은 올해 5~6월 특별근로감독 당시 공사가 끝나지 않아 점검에서 제외했던 당진공장 3고로와 현대그린파워 발전소를 대상으로 2일부터 2주간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한편 이달 2일 안전진단을 하던 협력업체 관계자가 지붕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당진공장 A지구에 대한 수시근로감독도 예상된다. 당진공장 A지구는 올해 3월과 5~6월 각각 수시근로감독과 특별근로감독을 받았는데도 추락사고를 막지 못했다. 박종국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여러 하청업체가 들어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산재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시공사의 체계적인 점검이나 정부의 특별관리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재예방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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