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됐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제9조2항과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에 회부됐다.

전교조는 1일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9일 팩스를 통해 심판 회부 사실을 알려 왔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전교조가 제기한 노조법 시행령·교원노조법 헌법소원과 관련해 같은달 19일 정식 심판 회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노조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생길 경우 노조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한다”는 시행령 제9조2항과 현직교원만 교원노조 가입대상으로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를 심사한다.

전교조는 올해 10월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문제 삼아 법외노조 통보를 하는 것은 헌법상 피해최소성 원칙과 기본권 제한시 법률유보원칙·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1일 “헌법소원 청구서에 대해 헌법재판소 지정 재판부가 사전심사를 거친 결과 다툴 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이기 때문에 각하될 수도 있었는데 심판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전교조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정식 심판에 회부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위헌 여부는 헌재의 판단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을 결정하면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즉각 효력을 잃게 된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법(제38조)은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180일 이내에 결정한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달 13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집행정지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노동부가 항고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민중기)가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맡는다.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본안 소송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취소소송 1심 심문기일은 17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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