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노동계가 청주남성중학교 김아무개 교장과 이기용 충북교육감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본부장 김성민)는 20일 오후 청주시 분평동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이유로 학교비정규직의 생존권을 위협한 남성중학교장과 이기용 교육감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본부에 따르면 김아무개 교장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부가 진행한 파업에 앞서 지부 조합원 A씨에게 “파업에 참가하면 재계약은 없다”며 압력을 행사했다. 특히 김 교장은 급식실에서 일하는 지부 조합원 9명 전원이 파업에 참가하자 이후 “파업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본부는 “남성중학교장은 헌법에 명시된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교섭해태로 파업에 나서기까지의 과정은 묵살하고, 합법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충북본부는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한 책임을 물어 이기용 교육감도 고소했다. 충북본부와 전회련 충북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주지청을 찾아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성영 충북본부 비정규사업차장은 “남성중학교장이 A씨를 불러 파업참여시 해고될 수 있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건넨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기용 교육감은 학교장에 대한 관리에 소홀했고, 교육청에서 파업 반대 기자회견을 허용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파업을 방해·음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장은 “A씨의 근무경력을 통해 노조 조합원이 아닌 것을 파악한 후 채용했는데 나중에서야 (노조가 있는) 특정학교의 근무사실을 고의적으로 적지 않은 것을 알게 돼 재계약시 불이익을 언급한 것”이라며 “각서는 파업에 반대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대신 전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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