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지시하고 수억원대의 광고비용을 대신 집행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직권남용, 공단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25일 코레일·철도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신기남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철도 민영화를 위해 철도시설공단이 홍보비를 대신 냈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철도시설공단에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철도개혁추진단'이라는 TF를 꾸리고 올해 6월까지 활동했다. 국토부는 장관 명의로 '홍보물 제작 및 배포·언론매체 광고'를 지시했고, 공단은 22개 일간지와 라디오·지하철 광고에 6억9천여만원을 지출했다.

광고는 국토부와 공단의 공동명의로 돼 있지만 실제 광고비는 모두 공단이 부담했다. 국토부 명의로 진행한 철도산업 경쟁도입 네이밍 공모전 비용 6천만원도 공단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국토부가 공단에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국토부에서 지출해야 할 홍보비를 공단이 대신 집행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단은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홍보활동이 시설공단과 관계가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철도산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선로사용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건설부채 회수도 조기에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공단 등 산하기관에 KTX 민영화에 대해 "직원의 절반 이상이 매일 트위터로 홍보하고 실적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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