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단체들이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마지막날인 22일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양대 노총·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노년유니온·청년유니온·빈곤사회연대가 이날 오후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 이하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단체는 또 “국민연금 가입자와 50세 이하의 세대를 차별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제정안에서 기초연금 급여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돼 있어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일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게 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법 부칙에 따르면 2028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50세 미만 가입자들은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제정안이 적용되면 부칙은 의미가 없어진다.

국민연금 가입자단체는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다고 하지만 정부안대로 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아니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급여수준이 낮아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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