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밀양 송전탑 건설을 조만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송·변전시설 설치시 지역주민의 의사 참여권을 보장하고 재산권 보상지역의 범위를 명백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한명숙·은수미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탑 건설로 인한 재산권·건강권 피해를 보호하는 관련법 제정을 입법청원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는 밀양 송전탑 사태를 계기로 설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정일 변호사는 "계류 중인 지원법은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설비 입지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재산권 보상지역의 범위를 명백히 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이 입법청원한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고압의 송전선로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포함시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변전시설 입지를 선정할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입지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했다. 아울러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전자파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인체유해성과 환경영향도 조사하도록 했다.

이 변호사는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송·변전시설 주변 주민들의 희생이 크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동체 유대감을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하나 의원은 "송·변전시설 지역주민들이 큰 피해를 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입법청원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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