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무급인턴·시용자 같은 과도적 고용관계를 보호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청년유니온이 우려를 나타냈다.

청년유니온(위원장 한지혜)은 26일 "인턴제도의 성급한 법제화가 청년 노동조건의 후퇴를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최민희·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기법 개정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청년유니온은 "최민희 의원의 무급인턴 보호법은 근기법 체계를 흔들고 '무급노동자'라는 새로운 노동자군을 창출하게 된다"며 "무임금 근로종사자가 법에 규정되면 다양한 사업장에서 무임금 인턴이 확대되고 무급 근로시간이 악용되며,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현실이 법정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시용자와 채용내정자를 근기법에 규정한 김광진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판례상의 개념을 법으로 끌고 와 인턴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각을 세웠다. 청년유니온은 "김 의원의 개정안은 시용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법상 수습감액 적용기간인 3개월을 웃돈다"고 지적했다.

청년유니온은 "인턴제도는 청년의 고용이 저임금·불안정 일자리로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악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인턴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성급하게 법제화를 시도할 경우 청년의 노동조건만 더 열악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최민희 의원은 임금을 받지 않고 업무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보호하는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을, 김광진 의원은 노동자를 6개월 이상 시용 형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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