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받지 않고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4일 "무급인턴도 근기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기법에는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기능 습득에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무급인턴 등의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차별대우를 받아도 하소연할 길이 없다.

최 의원은 개정안에서 기술습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무임금 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기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스펙쌓기 경쟁으로 무급인턴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현행법은 이들이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돼 있다"며 "무급인턴도 근기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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