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행위로 고발당한 편의점 미니스톱이 가맹점주와 집단교섭에 나섰다. 미니스톱 본사와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29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집단교섭을 시작했다. 이번 교섭은 편의점업계에서 처음 진행되는 것이다.

미니스톱은 일본 미니스톱이 80%, 국내 식품대기업 대상이 20%의 지분을 보유한 편의점이다. 국내 편의점업계 4위로 전국에 1천900여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미니스톱은 다른 편의점에는 없는 일일송금제 등 독특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일송금제는 매일 현금 매출액을 사납금처럼 본사에 송금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부과받으며 물품 공급이 중단되는 제도다. 이로 인해 본사가 가맹점 폐점을 유도하고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는 게 협의회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이날 △월 1회 정기교섭 △영업시간 자율화 △운영시스템 개선 △이익배분서 내역 투명화 △점주의 최저수익 보장 △중도해지시 영업 위약금 폐지 등을 담은 기초협약안을 본사에 제시했다. 이에 심관섭 미니스톱 대표이사는 "진정성을 갖고 본부와 가맹점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교섭에 진지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논평을 내고 "이번 교섭은 프랜차이즈 편의점업계 최초의 집단교섭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횡포를 부려도 문제제기를 할 수단이 없는 상황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달 10일 "미니스톱이 가맹점주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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