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수가 50명이 안 되는 A노조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10일 회사와 새로운 내용의 단협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틀 후인 13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유급 노조전임자를 1명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근무시간 외 노조활동을 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던 A노조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하지만 회사는 2015년까지 유급 노조전임자를 둘 수 없다고 반대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이유를 댔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11일 노동계에 따르면 타임오프 고시가 7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그 이전에 단협을 갱신·체결한 사업장에서 적잖은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근면위가 부칙을 통해 시행일을 '2013년 7월1일부터'로 명시하고, 이날 현재 유효한 단협이 있는 경우 해당 단협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적용한다는 적용특례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A노조가 20일만 늦게 단협을 체결했어도 전임자 1명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국노총은 A노조처럼 기존 단협의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은 경우 보충협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단협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법령, 정부고시 등 여건이 바뀔 경우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충협약 규정이 있거나, 관련 규정이 없어도 사용자 동의가 있으면 개정 타임오프 고시에 따라 사업장의 타임오프 한도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이런 내용의 질의를 고용노동부에 보냈다. 노동부 관계자는 "보충협약 조항의 경우 노사 당사자가 어떤 의도로 단협을 체결했는지가 중요하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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