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노조는 26일 “홍준표 도지사와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이 조합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정당한 답체협약을 부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접수했다. 노조는 진주의료원 법인이 존속하는 상황에서 조합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진주의료원이 노조 조합원 70명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은 경상남도가 진주보건소에 폐업신고를 낸 지난달 29일이다. 그런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된 것은 이달 12일이다.

노조는 “진주의료원 정관에는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산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법인이 존속하는 한 사용자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전에 조합원을 해고한 것은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 취급을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홍 도지사와 박 직무대행이 쏟아 낸 노조 폄하 발언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했다. 노조는 홍 도지사가 언론인터뷰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 중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 "공공성을 빌미로 실상은 노조원들의 주머니만 채웠다", "진주의료원은 노조의 천국이자 놀이터" 등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특히 노조는 경상남도가 보도자료(진주의료원 노조 실상)를 통해 진주의료원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비난한 것에 대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멋대로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강성·귀족노조로 매도해 폐업 책임을 노조에 떠넘기고 정당한 단체협약을 부정한 것은 노조활동에 부당하게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부는 이번 고소건에 대해 공명정대하게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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