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노동계가 광역단체와 고용노동부에 "노조사무실을 강제철거한 대구시지노인병원의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말라"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보건의료노조 대경본부, 노조 대구시지노인병원지부는 26일 오전 대구시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시지노인병원 노조사무실 강제철거 사건을 즉각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시지노인병원은 지난달 23일 새벽 5시께 병원 문을 닫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 후 노조사무실을 강제로 철거했다.

하루 전인 22일 정오에는 지부 여성간부가 혼자 업무를 보고 있는 노조사무실로 병원직원을 포함한 남자 5명이 찾아와 사무실 문짝을 뜯어내고, 해머로 벽에 구멍을 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 지부의 설명이다.

지부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구시로부터 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운경재단은 노조사무실이 이전할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운경재단은 비좁은 장소를 제시하면서 한 달 이상 시간을 끈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사무실 강제철거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3월 말 보건복지부가 시지노인병원을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하면서부터다. 운경재단은 치매관리예방센터 공사를 이유로 노조사무실 이전을 강요했고, 지부는 병원의 사정을 감안해 적당한 사무공간을 제공할 경우 이전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측은 지부의 협조의사에도 10여년간 의료폐기물 적재창고로 쓰인 곳을 사용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는 "운경재단이 공사 지연을 빌미로 노조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폭력적으로 철거를 강행했다"며 "부당노동행위일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각종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반발했다.

대구지역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구시는 지난해에도 관할병원의 파업 장기화를 방치하더니, 이번에는 직접 검토·승인한 사업 때문에 노조사무실이 강제로 철거됐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대구시와 대구노동청은 운경재단의 불법적인 노조탄압 사태를 즉각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지난해 6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과 사측의 조합원 개별 연봉협상에 반발해 107일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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