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 교사 상당수가 본인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에 출산휴가가 없다는 비율이 77.5%, 육아휴직이 없다는 비율이 81.2%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월 평균 급여가 153만원에 그치는 등 노동조건도 열악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의 보육교사 1천634명의 근로실태를 조사해 20일 발표한 결과다.

◇근로기준법·모성보호 실종=조사 결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대부분 2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었다. 국공립어린이집 153만원·직장보육시설 138만원·법인보육시설 132만원·민간보육시설 112만원·가정보육시설 101만원 순으로 조사됐다.<표1 참조>

파트타임 교사의 경우 한 달에 60만~80만원을 받았다. 조사에 응한 교사 중 70.7%가 현재의 급여수준이 불만족스럽다(불만족 44.5%·매우 불만족 26.2%)고 답했다. 희망 보수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보다 월 평균 34만원에서 48만원 정도 인상돼야 한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각종 수당은 거의 지급되지 않았다. 연월차수당 미지급 비율이 96.6%,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비율이 88.7%, 법정휴일근무수당 미지급 비율이 97.4%로 조사됐다. 상여금이 없다는 비율도 88.4%나 됐다.

국가인권위 조사에 응한 보육교사 중 절대 다수(99.1%)가 여성이었다. 하지만 모성보호 수준은 형편없었다. 출산휴가가 없다는 비율이 77.5%, 육아휴직이 없다는 비율이 81.2%였다.<표2 참조> 임신·출산 후 일자리 실태를 묻는 질문에는 “스스로 일자리를 떠난다”(41%)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보육업무 외에 각종 행사준비와 자료준비를 떠맡고 있는 보육교사들은 대부분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가며 일하고 있었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국공립(9.6시간)·법인(10.8시간)·직장(9.6시간)·민간(9.7시간)·가정(9.2시간) 순으로 길었다. 초과근로를 한다는 답변이 81.3%에 이르렀다. 휴게시간이 없다는 비율이 91.6%였고, 점심시간조차 없다는 비율도 60.7%나 됐다.

◇보육교사 75.5% "업무 스트레스"=적지 않은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 원장이나 학부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교사들은 학부모의 불쾌한 언행(44.9%)·정해진 업무 외의 지시(36.5%)·상사의 언어폭력(16.1%)·동료의 언어폭력(8.2%)·부당한 징계(4.1%)를 겪었을 때 부당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대부분 그냥 참거나(77.7%) 어린이집을 그만두는(5.4%)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사정이 어렇다 보니 보육교사의 75.5%가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호소했다. 업무로 인한 질병을 별도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정신적 스트레스(40.6%)를 택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무릎관절질환(34.9%)·요통과 허리디스크(32.1%)·위장질환(29.6%)·근육질환(28.2%)·호흡기질환(24.4%)·비뇨기질환(18.2%)·혈관계질환(3.3%)을 호소했다. 반면에 94.6%가 질병에 따른 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72.6%는 "아파도 그냥 참는다"고 밝혔다.

CCTV를 설치해 학부모들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아이들의 모습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IPTV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8%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감시받는 것 같아 불쾌하고,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열악한 처우와 높은 스트레스는 보육교사들의 높은 이직률로 이어졌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최소 1~3회 이직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직 이유로는 "노력에 비해 급여가 낮아서"(28.7%), "소득에 비해 업무강도가 강해서"(26.8%), "근무시간이 길어서"(16%), "원장과 학부모의 부당대우 때문"(13.6%)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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