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연대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 회원들이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다.

17일 1만원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노숙농성장 앞에서 회원 2명이 소형천막을 치다 강남경찰서로 연행되고 농성물품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알바연대 등 정당·시민·법률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 1만원위는 최저임금위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요구하며 이날로 9일째 여름휴가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1만원위는 "장마에 대비해 노숙농성 중인 회원들이 비닐과 소형천막을 치는 작업을 시작하자 경비를 서고 있던 경찰들이 달려와 행동을 저지하고 농성물품을 파손했다"며 "이에 회원 2명이 항의하자 집시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로 강제 연행해 갔다"고 주장했다.

1만원위는 이어 "경찰력이 햇빛과 장마를 피하려는 것조차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최저임금 1만원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닌 필요성의 문제인 만큼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까지 노숙농성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1만원위 회원들은 지난 14일 오전에도 사용자측이 7년째 최저임금 동결 입장을 제시한 데 맞서 서울 마포구 한국경총 건물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7명이 집시법 위반으로 마포경찰서에 연행됐다가 15일 석방됐다. 같은날 저녁에는 파라솔을 펼쳤다가 철거당하기도 했다.

1만원위에는 두런두런·알바연대·연구공간L·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청년좌파·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혁명기도원 등 9개 단체와 100여명의 개인이 참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