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초·중등학교에서 일하는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을 고용노동부에 고소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위원장 이화민)는 17일 “노조 학교급식조리종사원지부가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18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접수한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일하는 대다수 학교급식 종사원들은 소음·고온·유해가스에 노출돼 있다. 특히 여성이면서도 막중한 육체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일례로 서울의 한 학교급식실의 경우 식기 당번이 하루 1천200여개의 식판을 1회 20개씩(무게 10.2킬로그램) 60회에 거쳐 자동세척기 라인에 넣고 빼는 일을 일주일 동안 반복한다. 과도한 육체노동 탓에 상당수가 근골격계 증상을 앓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실제 노원노동복지센터가 지난해 12월 노원구에서 일하는 학교급식 종사자 3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91.4%(298명)가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했다. 조사대상자 3명 중 1명(33.0%)은 병원치료까지 받았다. 이 밖에 85데시벨(dB)에 이르는 소음으로 난청에 시달리고, 작업장 온도가 섭씨 40도에 달해 40% 가량이 피부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주부와 비교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노조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사용자인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관련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음식물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휴게·세면실을 제공하고 설비개선에 나서야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각 지역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급식조리원 1명당 초등학교 학생수를 보면 서울은 188명으로 부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를 차지했다.

노조는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안전·보건상 수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이를 완화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노동부는 서울지역 학교급식 노동자 전체를 상대로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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