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하고 관련 조례안 재의요구를 무시한 것에 대해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과 정부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이날 홍준표 도지사에게 국정조사와 조례 재의요구 수용을 요구했다. 홍 도지사는 앞서 "지자체의 고유사무"라며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홍 도지사의 국정조사 거부는 근거가 없다"며 국정조사 참여를 촉구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주의료원 사태는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방의료원은 지자체가 설립하지만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국정조사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며 “국정조사는 법률상 조사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과거에도 국가기관뿐 아니라 재벌 등 민간인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재의를 요구한 보건복지부도 보조를 맞췄다. 홍 도지사는 "재의 이행은 강제성이 없고, 조례 공포는 도지사의 고유권한"이라며 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진영 복지부장관은 같은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홍 도시자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업무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명령이나 조정은 특별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며 “홍 도지사가 판단력도 훌륭하고 잘 아실 거라 생각해 복지부의 의사를 존중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진주의료원 폐업을 지방사무로 국한한 홍 도지사의 의견에 반대했다. 입법조사처는 김용익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국정조사는 헌법 제61조에서 ‘사안의 특정성’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도 국정조사가 가능하다”며 “지방의료원의 사업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점과 시설장비 확충 및 의료인력 확보 등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받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은 국정조사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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