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희범 한국경총 회장·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29일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구성해 고용률 제고방안을 논의한 지 한 달 만이다.

이날 발표된 일자리협약은 전문과 60개항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노동부는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를 통해 고용률 70% 달성과 중산층 70% 복원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노사정은 기업이 일자리의 원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규제 합리화와 세제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가 강조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에 진입하는 노동자의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에 비례한 균등한 처우 △인사상 불이익 금지 △통상근로자 채용시 우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공무원부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노사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중장년·여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취업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힘을 모은다.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은 앞으로 3년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채용하고, 대기업은 2013~2017년 동안 기업 여건에 따라 청년 신규채용을 전년에 비해 증가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는 임직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기로 명시했다.

60세 정년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노사는 정년연장과 병행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구조 단순화 같은 임금체계 개편에 나선다. 이를 위한 단체협약·취업규칙 개정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년제 의무화 이전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전문가와 노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꾸려 제도 연착륙을 지원한다.

"노동시간단축 따른 기업부담 줄이는 노사정 협의 추진"

노사정은 특히 미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의 노동시간과 임금체계를 대폭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남성·전일제 중심의 장시간 노동 관행으로는 고용률 70%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충과 근로시간 단축을 병행해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노사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연차휴가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직무 재설계·인력 배치전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가장 유효한 방식으로 거론돼 온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문제는 산업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한다.

노사는 또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자제하되, 임금·노동시간 조정과 휴업·휴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능력개발 인프라를 확충하고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해 구직자가 원하는 일자리에 최대한 빨리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노사정은 저임금·비정규 일자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준수와 임금체불 예방 같은 노동법령상의 기초고용질서를 엄격히 준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종합적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를 위한 노사정위원회 개편도 추진된다. 노사정은 향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과제에 대해 대화를 지속하기로 하고, 노사정위 논의 의제를 경제·산업·복지 등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정위 참여범위를 중소기업·소상공인·여성·청년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노사정은 이날 발표된 일자리협약의 이행을 점검하는 합동 점검단을 구성한다. 노사정은 이번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현장 차원 확산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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