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6일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활동의 특성과 조직운영 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의 생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생협을 비영리법인으로 명문화하고, 생협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동단체의 지원범위를 시설과 물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조합원이 임원이 되거나 생협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생협 발전을 위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생협 운영의 효율성·투명성·전문성을 높여 지속적 발전과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간 법적·제도적 미비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현장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생협과 관련단체의 개정 요구를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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