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지부장 김정우)가 22일 대한문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분향소를 철거한 서울 중구청장과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집단재물손괴 교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했다.

김정우 지부장은 이날 최창식 중구청장을 상대로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중구청이 지난 4일 대한문 분향소를 강제철거한 뒤 화단을 조성한 것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재물손괴)을 교사함과 동시에 직권을 남용하고 문화재보호법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이 “(천막설치 등) 집회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존재하기 어렵다”며 분향소에 대한 경찰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도 철거를 강행한 점, 올해 3월3일 시민의 방화로 인해 당초 중구청의 철거대상이었던 천막이 소실됐는데도 다시 계고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 등이 집단재물손괴 교사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김 지부장은 중구청이 분향소를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 설치인데도 허가절차를 밟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부장은 남대문경찰서의 이철구 서장과 경비과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김 지부장은 경찰이 분향소 철거와 화단설치 과정에서 51명의 노동자·시민을 연행한 것에 대해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하는 집회 참가자 등을 체포한 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이나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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