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사와 함께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2일 논평을 내고 “대체휴일제 법안의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대체휴일제 도입이 장시간 노동에 지쳐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생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대체휴일제 도입은 지난해 총·대선에서 여야가 공히 제기한 공통공약”이라며 “여야 정치권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대체휴일제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공휴일 법률화도 다듬어서 전국동시선거일에는 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노동절만은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들이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대 노총은 경총이 한국의 낮은 생산성과 기업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대체휴일제 도입을 반대한 것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경총이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을 대체휴일제 도입 반대근거로 들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의 실노동시간이 길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재벌기업의 탐욕으로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이 오래 일하고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또 “경총의 연간 32조원 손실 주장은 불분명한 수치를 들이대며 협박하는 것”이라며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면서 서비스산업이 발전되고 내수가 진작된 효과는 애써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재계가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관광·문화·유통산업의 생산유발 효과와 신규 고용창출 효과는 도외시한 채 단순 생산성 논리로 반대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