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정치권이 비정규직 관련 법안의 처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182개 법안과 9개 의견 제시의 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룰 법안은 해고요건 강화의 내용을 담은 근기법 개정안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문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다. 노동계가 주목하는 법안이 대거 포함됐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과 환경부가 각각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1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환노위의 최대 쟁점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지난 12일 여야 6인 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대선 공통공약 관련 법안의 처리 유무와 방식이다. 협의체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83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합의했는데 이 중 일자리 등 노동관련 법안은 14개다. 13개의 법안은 환노위에서 다뤄지고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직법 제정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한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려는 모양새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 예정된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심사소위에서 사내하도급법을 1순위로 다루겠다고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번 심사소위에서 사내하도급법이 논의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사내하도급법을 다룰 수는 있지만 1순위 처리 사항은 아니며, 다루더라도 야당이 제기한 비정규직 관련 법안들과 병합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사내하도급법이 1순위 논의된다는 것은 새누리당 혼자만의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법안심사소위 개최에 앞서 양당이 물밑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편 환노위는 18일과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각각 환경부·노동부 소관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여기서 통과된 법안들은 24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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