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저녁 문화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면서 진주의료원 해산을 규정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이날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김경숙 민주통합당 의원·강성훈 통합진보당 의원을 바닥에 눕힌 채 몸을 누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제지한 다음 개정안을 기습처리했다. 조례안이 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진주의료원은 해산절차를 밟게 된다. 경남도의회 전체 의원은 57명으로 이 중 새누리당 출신이 39명(68.4%)이나 된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폐업에 반대하는 여론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에 앞서 12일 전체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중앙정부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조치를 할 것 △진주의료원 관계 당사자는 회생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 △정부는 진주의료원 관련 대책을 국회에 제출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문구 중 일부 거친 문장이 있다는 지적을 했지만 큰 반발 없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그런데 국회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당일 저녁에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가 조례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이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오후 창원 만남의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열고 경남도의회의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민주노총·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3천여명은 이날 대회에서 "홍준표 도지사의 강성노조 발언과 적자타령이 잘 먹혀들지 않은 것처럼 이번 날치기는 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들의 질타를 받게 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을 이용해 경남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4일 성명을 통해 "5만명의 시민들이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수많은 전문가와 단체들이 반대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공공의료와 민주주의를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연다. 경남도의회 본회의가 열리는 18일에는 창원에 있는 경남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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