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조(위원장 김정훈)도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25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명예훼손·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했다. 3천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해 종북세력과 내부의 적이라 표현하며 여론조작·공작정치·인권유린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부당해고·징계, 법외노조 추진에 대해 국정원이 개입돼 있다는 것이 전교조의 입장이다. 또 청년·청소년을 초청해 전교조를 비방하는 책자와 상품권 등을 배포했던 국정원 행사에 대해서도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검찰은 민주주의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정원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는 국정원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까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은 5건에 달한다. 민주통합당도 오는 27일 국정원의 헌정질서 국기문란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1일 원 전 국정원장을 고발할 예정이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의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빗발치는 고소·고발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조만간 고소·고발인 조사에 나선다. 통상 고소·고발 사건은 배경 설명을 듣고 당사자 소환 전까지 사전조사를 벌여야 한다. 검찰은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원 전 원장을 다음달 중순께 소환조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기간이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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