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D사 노사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기 위해 생산라인 일부를 사내하도급업체에 넘기기로 했다. 정규직은 전환배치하되 임금과 고용을 보전하는 내용의 주간연속 2교대제 잠정합의안도 마련했다.

노조는 지난 22일 잠정합의안을 조합원 총회를 붙였다. 그런데 조합원 찬성률은 51.5%로 가까스로 과반을 넘겼다. D사는 현대자동차의 직서열업체다. 현대차에서 5분마다 주문을 받아 제품을 제작한다. D사의 사측 교섭대표는 "교대제를 개편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현대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다"며 "잠정합의안을 외주화로만 보지 말고 직원들의 임금 손실과 회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봐 달라"고 말했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자동차가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자동차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D사처럼 겨우 적자만 면하는 중소업체에서 노동시간을 줄이려면 임금삭감이나 외주화가 불가피한 탓이다.

금속노조는 "3월4일부터 현대차와 동시에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시한 사업장은 18곳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에 따른 근무형태나 임금지급 방식에 합의하지 못한 채 우선 시행한 곳이 적지 않다. 다음달 5일께 월급날이 돌아오면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교대제 개편 노사협상에 나선 자동차 부품사들은 대부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에 대비해 노동시간단축 방안을 찾고 있지만 임금삭감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방침대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시키면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임금총액의 30% 달하는 초과급여가 줄어든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10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분석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근기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제조업에서 초과노동시간은 44% 줄어든다. 평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면서 휴일특근도 하는 노동자의 평균 주당 초과근로시간은 21.4시간이다. 휴일근로를 포함한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내로 제한되면 주당 노동시간이 9.4시간 감소한다. 제조업의 평균 초과급여는 88만원이다. 이를 자동차산업으로 좁히면 초과근로가 주당 10시간(45.5%) 줄어든다. 초과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105만원이다.

개별 노사협상에 좌우되고 있는 노동시간단축 논의를 사회 전체의 어젠다로 끌어올리는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