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20일 현대차 울산공장 32개 사내하청업체 267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자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중노위 판정으로 현대자동차가 사용자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중노위 판정에 대해 지회는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회는 "이번 판정으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지금도 광범위하게 불법파견이 이뤄지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무허가 사업장으로 판정된 32곳을 법에 따라 폐쇄조치하고 현대차에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대차는 말을 아꼈다. 현대차 관계자는 "중노위 판정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는 기본적인 입장만 밝혔다. 그러나 지회의 주장대로 울산공장의 광범위한 불법파견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어서 정규직화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 판정에 하루 앞선 지난 19일 윤갑한 사장은 담화문을 통해 불법파견 특별협의 재개와 사내하청 해고자 114명에 대한 재입사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담화문은 현대차 노무총괄 담당 김억조 부회장이 고문으로 물러나고, 윤갑한 울산공장장이 사장으로 승진해 업무를 대행하자마자 발표된 것이다. 현대차가 대화모드로 돌아설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노동계는 김억조 전 부회장이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와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이후 특근 운영방식과 관련해 강경대응으로 일관해 사태를 장기화시킨 것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불법파견 정규직화 규모와 방식에 대한 이견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현대차비정규직 3개 지회는 조만간 교섭단 회의를 열어 원·하청 노사 5자가 참여하는 불법파견 특별교섭 재개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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