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연구진의 일원으로 참여한 논문에서 60세 정년 법제화를 넘어 아예 정년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펼쳐 주목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2일 공개한 ‘기업의 정년실태와 퇴직관리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합리적 정년과 점진적 은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정년제도의 법제화 추진과 정년 폐지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정년 법제화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돼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체계적이고 보완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면서도 “단계적 설계여서 현실 진단에 비해 실현의지가 약하게 느껴지고 정년보장 수단이나 제약요인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의 조사 결과 기업에서는 평균 57세로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퇴직연령은 평균 53세로 짧았다. 이런 괴리를 보완할 대책이 없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현행법상) 자율정년제도로 기업마다 정년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낮은 정년이 존재할 수 있다”며 “직종별·직급별 차등 정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와 관련해 “정년에 대해 차별의 관점에서 법적이고 제도적인 제한이 필요하다”며 “정년을 연령차별로 보고 이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은퇴 후 생활보장제도의 수혜를 받기 전 연령을 정년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수혜를 받는 65세를 정년으로 하거나 정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정년을 차별금지의 예외로 인정하는 규정을 삭제해 일단 차별금지의 영역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단계적인 이행을 위해 차별금지의 예외를 인정하면서 점점 예외의 기준을 높이다가 궁극적으로 예외조치를 없애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연구에는 방 후보자를 비롯해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유규창 한양대 교수·이상민 한양대 교수·하갑래 단국대 교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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