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최근 선거개입 의혹을 제보한 직원 3명을 파면한 것에 대해 경실련이 “내부공익제보자 파면은 위법”이라며 “새누리당은 즉각 국정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0일 논평을 통해 “국정원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7조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조항을 충실히 이행한 내부공익제보자를 파면한 것은 동법 제1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위법행위”라며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임을 드러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정원의 집단적·조직적 여론조작·선거개입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은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즉각적인 국정조사에 나서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새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수사기관의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는 데 즉각 나서도록 분명한 입장을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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