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지난해 대선 기간에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을 규명할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진상조사위원회'를 비상대책위원회 직속기구로 승격했다. 진상조사위는 18일 오후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와 함께 야당을 비난하고 여당 후보를 옹호하는 댓글작업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아무개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국기문란사건인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해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인정해 원내기구인 진상조사위를 비대위 직속기구로 승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직원과 대선 관련 글을 함께 쓴 이아무개씨를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며 “(이씨가) 국정원 직원은 아니지만 형법에 신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와 공범관계에 있을 때 동일한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경찰이 지난해 12월 이씨를 접촉하고, 거주지가 수시로 바뀔 수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경찰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위원들은 “단기공소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공직선거법뿐”이라며 “국정원법 위반은 단기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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