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직원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17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이마트의 노조탄압과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마트가 유지되는 것인데, 정작 자신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헌법과 노조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이마트의 노조파괴 행위는 이마트에 들어가 오물을 던지고 방화하고 약탈하는 행위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마트는 21세기 초일류 유통기업으로 성장하겠다며 예외 없는 100% 준법실천을 표방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이마트의 민낯은 구시대적 노동관을 가진 채 무노조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마저 위반하는 파렴치한 범법자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분명한 만큼 정부의 강도 높은 관리·감독과 수사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노총은 “헌법은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노조나 기타 단결체를 조직해 가입하거나 그 단결체를 운영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노조법은 노조 가입이나 결성 등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특별근로감독과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이마트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이마트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과 노조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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