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파면 무효 판결을 두 번이나 받은 중학교 교사가 학교측으로부터 또다시 중징계를 받아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 세화여중 김영승 교사는 학교 재단인 일주학원(이사장 이선애)에 의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김 교사에 대한 재단의 징계는 이번이 세 번째다.

재단은 지난 2008년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학생들에게 시험거부를 유도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김 교사를 파면했다. 재단은 이어 김 교사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교육감 후보 선거운동을 도운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2010년 파면 상태에 있던 김 교사를 2차 파면했다.

대법원은 김 교사에 대한 1·2차 파면결정에 대해 모두 무효 판결을 내렸다. 과한 징계라는 것이다. 그러자 학교측은 학교장이 나서 김 교사에게 ‘재택근무명령서’를 보낸 뒤 재단에 징계를 제청했다. 이달 3일 재단측은 3개월 가까이 발이 묶여 있던 김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을 통보했다.

김 교사 징계와 관련해 대선과 서울시교육감 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교조에 따르면 두 번의 대법원 판결 이후 재단의 계속된 징계 시도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서울시교육청과 학교 측이 경징계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대선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후보가 당선되자 중징계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날 오전 세화여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과 서울시교육감 선거 전에 눈치를 보며 김 교사 징계를 미루던 재단이 박근혜·문용린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중징계를 결정했다”며 “사학의 징계권 남용이자 파렴치한 횡포”라고 비난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세화여중 이재완 교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학교에서는 사실만 놓고 그에 따른 합당한 결론을 내렸다”며 “이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코멘트를 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선거 결과에 따른 징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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