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한 뒤 체포돼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았던 여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김대성)는 최근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조중래 판사)은 “경찰의 탈의 조치가 법적근거 없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자살방지 등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벗어나 위법하다”며 “국가가 원고 4명에게 각각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국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아무개씨 등 피해여성 4명은 2008년 8월15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유치장에 수용됐다. 당시 경찰은 신체검사 직후 브래지어를 벗도록 강요했다. 피해여성들은 길게는 체포시한의 대부분인 48시간 가까이 브래지어를 벗은 채 유치장에서 생활했다. 이들은 2011년 8월 국가를 상대로 각각 600만원씩 모두 2천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권단체들은 법원의 항소 기각 판결을 환영했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로 여성 유치인의 브래지어를 강제로 탈의시켜 온 경찰 관행의 불법성과 폭력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판결의 취지를 되새겨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관행을 중단시키고,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과 유치장 업무편람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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