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토론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대통령 후보가 얘기하는 답변의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내 생각과 같은지 다른지 전혀 구분할 수 없다. 이런 토론방식은 누가누가 암기를 잘했느냐, 누가누가 잘 보고 읽었느냐 하는 경연대회다.”

지난달 3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토론방식을 결정하자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김현미 소통2본부장이 반발한 내용이다. 당시 김 본부장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질문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구조”라고 우려했다. 이후 두 차례 이어진 대선후보 TV토론은 끝날 때마다 토론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그렇다면 토론방식은 어떻게 결정됐을까. 인권관련 시민단체인 새사회연대가 최근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토론회 방식을 결정한 위원회의 회의록과 의사일정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그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공개를 요구한 정보목록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구성과 명단·임기개시일, 토론위원회 의사일정과 회의록이다.

토론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구성과 의사일정은 공개했지만 회의록은 모두 비공개로 결정했다. 토론위는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설치목적인 각종 토론회의 공정한 주관, 진행 및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위원 개개인의 소신 있는 발언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사회연대는 “공공기관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에 따르면 토론위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며 “토론위 규칙에는 의결로만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비공개를 의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새사회연대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토론위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 토론회 진행방식 선정안’은 지난달 27일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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