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아르바이트생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청년유니온(위원장 한지혜)과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커피전문점·미용실·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청년 아르바이트생은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대규모로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선거일에 투표시간 보장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청년유니온이 아르바이트생 근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커피전문점은 3교대 근무가 많았다. 오전 11시에 출근하는 중간조나 오후 2시에 출근하는 마감조의 경우 오전에 투표할 여유가 있는 반면 오픈조는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4시께 근무가 끝난다. 하지만 뒷정리와 인수인계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늦게 일을 마치기 때문에 실제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1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시간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생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라는 인식이 높지 않아 이를 청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청년유니온과 투표권보장행동은 선거일 당일 출근시간을 1~2시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투표시간으로 쓰이는 1~2시간은 유급으로 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투표권 관련법규를 안내하고 아르바이트생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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