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조리사·영어전문강사 등의 이름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는 15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호봉을 인정받지 못해 수십 년을 일해도 저임금을 받고 있고, 고용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여성노조 등 노조들은 올해 3월 연대회의를 구성했다. 이어 16개 시·도교육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등 대정부 공동투쟁을 전개했다. 호봉제 도입과 교육감 직접고용 등 처우개선과 신분안정을 위해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과 교과부의 반응은 냉담했다. 진보교육감이 있는 경기·강원·전남·광주 등 6개 시·도교육청만 교섭에 응했다. 나머지는 "학교비정규직의 실사용자는 학교장"이라는 이유로 교섭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교과부와 달랐다. 노동부는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서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며 국립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과부장관"이라고 판단했다. 연대회의는 각 지방노동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노동부는 이를 심의한 끝에 조정중지 결정을 잇따라 내렸다. 합법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연대회의는 대정부 투쟁과 별도로 국회 입법을 통한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노력을 병행했다. 지난 10월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 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교육공무직법) 제정안이 그 성과물이다. 교육기관 비정규직 중 상시·지속업무 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호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연대회의가 9일 파업과 함께 새누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이유다.
연대회의는 9일 하루 총파업을 벌인 뒤 각 시·도교육청과 교과부의 후속대책을 보고 투쟁수위를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9일 파업 이후에도 교과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이달 중으로 2차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