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 소속 이목희·은수미·김현미(왼쪽부터) 의원이 이른바 ‘최병승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윤정 기자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이 현대자동차에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일명 ‘최병승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더라도 판결 확정 전에 법원이 복직을 강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의원모임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을 보란 듯이 무시하는 현대차의 안하무인 격 태도는 세계 일류기업을 표방하는 기업이 보일 태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원칙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은수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최병승법’에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처럼 부당해고 구제에도 긴급이행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긴급이행명령은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판결 확정 전이라도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긴급이행명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만 규정돼 있다. 최병승법은 노조법에 있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를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구제제도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못해 원직복직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이 부당해고 관련 소송에서 원직복직을 판결하면 사용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의원모임은 “경제민주화 실현으로 가는 첫 단계가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이라며 “이번 예산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현대차와 관련한 사항을 전방위적으로 재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대차에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마련할 ‘고용전환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의원모임은 “최병승법 발의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도 동참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이날 “당에 불법파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불법파견 판정 등의 미이행을 사측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최병승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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