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8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자 복직 문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가 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앞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해직자 복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 외 여야의원 28명이 발의한 ‘노조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 17일 행안위에 상정됐으나 아직까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실과 행안부장관이 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연석회의에 따르면 행안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특별법이 공직사회 통합과 국민화합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과거 해직조치가 잘못됐다는 국민적 공감이나 합의에 대한 확인과 공직기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맹형규 행안부장관은 지난달 17일 행안위 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은 사법부 결정을 입법부가 뒤집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석회의는 “국제노동기구(ILO)는 2006년부터 모든 공무원에게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수차례 권고하면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공무원에 대한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며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500여명의 광역·기초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 10만여명의 시민이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고 19대 국회에서도 106명의 여야의원이 동의서명을 했다”고 반박했다.

연석회의는 이에 따라 “국회는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맹형규 장관에게 책임을 묻고,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해직자 복직을 통해 공직사회의 동등한 노사관계를 이뤄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부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끝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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