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윤정 기자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의 설립신고 인정과 해직자 복직을 위한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국회에는 공무원과 교원이 별도 법률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과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이 제출돼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민변·참여연대 등 5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무원노조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자 복직 문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와 홍영표 민주통합당 의원·심상정 의원(무소속)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태영빌딩 T아트홀에서 관련토론회를 개최했다.

“MB정부 노조 깨기에 공무원노조도 희생”

심상정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폭력용역 청문회에서 확인됐듯이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뼛속깊이 노조 깨기로서 공무원노조의 요구가 (정부의) 귀에 들릴 리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공무원노조 인정과 해직자 복직이 돼야 과거사 해결이나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올해 총·대선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변화의 물줄기라는 열차를 그냥 얻어 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몰아야 한다”며 “관련법의 대선 전 국회 통과를 위해 모두 함께 전진하자”고 밝혔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올해가 지나기 전 노조인정 문제와 해직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노조 역시 10월20일 총회투쟁을 시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이달 현재 136명이다. 최근 해직자 2명이 복직판결로 현장으로 돌아갔다.

“노조설립시 불필요한 행정개입 배제해야”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노조 설립신고는 단순히 노조 설립사실을 행정관청에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이 노조 결격사유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것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제87호 협약 위배라는 지적이다. 해당 협약은 "노동자와 사용자는 사전인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선택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와 그 단체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해서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떠한 차별 없이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현행 노조법도 ‘노조설립의 자유원칙’을 충실히 실현하고 불필요한 행정개입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설립신고서를 접수하는 즉시 신고증을 교부하고 설립신고증 교부·반려 조항을 삭제해 온전한 신고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직공무원 복직, 명예회복 특별법 필요”

이태기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탄압으로 공무원이 해고·징계됐고, 정부는 해고자 문제를 노조탄압의 근거로 악용하고 있다”며 “해직공무원의 복직은 일터 복직이라는 의미를 넘어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핵심 갈등사항을 풀고 합리적 노사관계와 화합의 공직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무원노조 활동과 관련해 해직·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복직을 넘어 명예회복까지 가능하도록 보완한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해직공무원 복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조성된 만큼 이제는 정치적으로 털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성희 고려대 연구교수·임상훈 한양대 교수(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박경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위원장·전재균 전국기능직공무원노조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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