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노사가 사측의 징계조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공공연맹 코스콤노조(위원장 우승배)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코스콤 앞에서 '코스콤 노동자 한마음 전진대회'를 열고 "코스콤은 노조를 통제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려는 독단경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6월 진행된 11대 임원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후보조가 '선거포스터를 통해 사장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했다.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사측의 입장이다. 후보조 4명에 대해 사측은 면직(1명)·견책(2명)·경고(1명) 조치를 내렸다. 이후 면직을 당한 노동자가 할복을 시도하다 저지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노조는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공공기관 운영 등과 관련해 코스콤에 자체적으로 검토해 시정조치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사측은 정부 차원의 공직기강 관련 감사 또는 조사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임기가 만료된 전무에게 회사차량과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고, 일방적인 인사정책을 자행하는 등 사측의 독단경영으로 인해 현장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코스콤 사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고 정부가 시정조치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무엇인지 노동자들에게 밝혀야 한다"며 "조합원들에게 내린 부당해고와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노동자 탄압으로 발생한 피해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승배 위원장은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코스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경영감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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