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에 소재한 유성기업에서는 지난 2009년 8월20일부터 지난해 9월5일까지 치료기간이 4일에서 132일에 이르는 5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유성기업은 산업재해 처리·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에서 적발됐다.

노동부는 6일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한 사업장 등 안전관리 불량사업장 259곳을 홈페이지(moel.go.kr)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업장은 지난해 산업재해율이 평균재해율을 넘는 사업장 중 상위 10%와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중 같은 업종의 평균사망률을 넘는 사업장이다. 공개된 사업장 가운데 재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로 노동자 475명 중 재해자가 66명이나 발생해 14%의 재해율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경각심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 명단 공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1천828곳이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으로 공개됐다. 노동부는 이날 공개된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에 대해 사법처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는 물론 명단 공표와 같은 사회적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사업주는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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