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7일부터 2주 동안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1천여곳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조치 준수여부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대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 최근 1년 이내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추락·붕괴·감전·화재 등 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 △화재와 폭발이 우려되는 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등이다.

건설현장은 추락·붕괴 재해, 제조업에서는 협착(끼임)·충돌 재해, 기타 서비스업 등은 전도(넘어짐)·협착 재해 발생 요인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 감전 재해 등 업종에 관계 없이 발생하고 있는 재해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합동 단속은 사업장의 평소 안전보건 상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불시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 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작업 중지 명령을 하는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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