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 등의 형태로 일하는 예술인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는 보조출연자와 스태프들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산재보험 가입·적용 대상자를 예술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시행령이 통과되면 예술인들은 오는 11월부터 본인이 원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 재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 등 보상을 받게 된다.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예술인 보호를 위한 예술인복지법이 11월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예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누리도록 보장한 것이다.

가입 대상자는 같은 법에서 규정한 ‘공연·전시·발행·방송전송·디지털음성송신 등의 방법으로 공표된 예술활동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예술활동을 통해 36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자’다. 노동부는 전체 예술인 54만여명 중 5만7천명 정도가 산재보험 가입 자격을 얻을 것으로 추정했다.

노동부는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편의를 위해 예술인들의 사정을 잘 아는 비영리 법인, 가칭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고 보험사무대행을 맡길 예정이다. 예술인들은 본인이 원할 경우 월 1만1천원~4만9천원 사이의 보험료를 내고 등급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출연·도급계약을 맺고 일하더라도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분야에서 일하는 예술인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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