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최근 발표한 '이주노동자 사업장 알선제도 변경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통해 "이번 사업장 알선제도 변경의 본래 취지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자체를 차단 내지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직장선택의 자유·계약의 자유·노동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ILO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제도가 시행되면) 임금체불과 폭언·폭행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사업장 변경 자체를 단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며 "변경된 알선제도는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의 형식을 갖추지 않아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형식상 한계를 위반해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사용자의 면접 요청이나 채용의사를 거부할 경우 2주간 알선을 중단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면접요청과 채용의사를 거절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이주노동자는 사용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가 없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민변은 특히 "대한민국이 비준한 '취업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ILO 제111호 협약)'에도 위반된다"며 "노동부가 알선제도 변경 지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구인 사업장 명단 요청 거부행위'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함을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