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한국노총이 오는 2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한 올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등을 심의한다. 이날 대회에서 이 위원장의 사퇴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18일 오후 27개 회원조합 대표자와 16개 시·도지역본부 의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정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장 거취를 포함한 한국노총의 주요 현안과 임시대의원대회 개최에 관한 건이 다뤄진다.

한국노총은 이날 산하조직에 임시대대 소집공고도 함께 내려보냈다. 임시대대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올해 2월 정기대의원대회가 무산된 뒤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사업보고·회계감사 보고·2011년 결산보고·2012년 사업계획안 심의·2012년 예산안 심의·회원조합별 정책의안 심의·규약 개정·임원(부위원장) 보궐선거·중앙위원 선출 등이 진행된다.

특히 대회 안건 가운데 예산이 임의로 집행된 내역과 임원진의 판공비 사용내역을 집중 감사한 회계감사 결과가 주목된다. 또 이용득 위원장이 사퇴할 경우 향후 임원진 인선에 영향을 미칠 부위원장 보궐선거에도 관심이 쏠린다. 5개월 만에 소집된 대회가 성사될지도 관심사다. 이 위원장의 사의표명으로 정치방침에서 비롯된 한국노총의 내부 갈등이 한풀 꺾인 점을 감안하면 대회 성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회에서 이 위원장이 사퇴 입장을 밝힐 경우 한국노총은 보궐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한국노총 규약에 따르면 위원장이 사망·사퇴·해임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선거인대회를 열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위원장과 러닝메이트를 이뤄 당선된 사무총장은 보궐선거 공고일 전날까지 사퇴해야 한다.

한편 이 위원장의 사의표명이 전해진 뒤 한국노총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현 집행부를 직접 선출한 선거인단이 위원장의 사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국노총 규약에 따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선거인 3분의 1 이상이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선거인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재선거 또는 위원장이 궐위돼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권한대행자가 선거인대회를 열 수 있다. 한국노총 선거인단은 약 2천7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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