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여성노동자대회. 정기훈 기자

"직장내 성희롱과 성폭력은 산업재해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직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피해자들은 사과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와 직장을 떠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받아야 합니다."(박은희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민주노총이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가칭)성희롱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8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여성노동권 쟁취, 성희롱 금지법 제정, 노동시간 단축'을 슬로건으로 여성노동자대회를 열고 "19대 국회는 여성노동권 강화를 위해 성희롱 금지법을 제정하고 여성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대회에는 노동자 3천여명이 참석했다.

윤지영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성희롱 금지법 제정 취지에 대해 "민주노총 조합원을 상대로 직장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해 보니 40%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은 물론 남성까지 보호하고 애초에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여성노동요구안으로 △차별적인 성별 분리직군 폐지, 채용·승진 여성할당제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쟁취 △돌봄노동자 노동권·건강권 강화 △비정규직 모성보호 강화 △육아휴직 급여인상·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성평등한 노동시간 단축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주휴점제 특별법 제정 △여성 장기투쟁 사업장 해결을 제시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19대 국회에서 성희롱 금지법을 제정하고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막아 낼 것"이라며 "8월 총파업을 통해 여성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를 마친 후 명동까지 행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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