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최환 판사)은 16일 오전 김 지도위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지도위원이 불법행위로 파업 장기화에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편을 야기해 군사보안·국가중요시설인 한진중공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법원의 퇴거명령에 불응하는 등 법질서의 경시와 법익침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김 지도위원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고 농성기간에 사회적 논의 끝에 이례적으로 정치권이 중재에 나섰고 노사합의로 회사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지도위원은 "아무런 사회안전망 없이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법원의 태도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성명을 내고 "법원이 살인적인 정리해고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법'의 문구에 얽매여 중형을 선고한 것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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