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밤에 일하는 노동자를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조업 외에도 서비스업 등 전 산업 야간노동자를 특수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17일 오전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찾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동차업계의 주야 맞교대 근무로 인해 야간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뇌심혈관계 질환과 수면장애 등 각종 질환의 발생위험이 높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수건강진단은 직업병의 원인인 화학물질·소음·분진 등 유해인자 177종에 노출되는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의학적 조치와 작업 전환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정부가 심야노동을 작업장 유해물질에 버금가는 위험요소로 인식하고 개선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실제 국제암연구소는 지난 2007년 심야노동을 납이나 자외선과 동급인 2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주야 맞교대 노동자가 주간근무자보다 13년이나 수명이 짧다는 독일수면학회의 연구결과도 있다.

정부 방침에 대해 노동계는 “말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다”는 반응이다. 문길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정부가 심야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관심을 가진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일본 등이 이미 오래 전부터 야간노동자에 대한 건강권 보호지침을 만들어 시행해 온 점에 비춰 보면 늦은 감이 있다”며 “전국의 야간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이들의 건강실태를 점검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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