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신(옛 유신코퍼레이션)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협상 결렬을 이유로 노조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와 정수기를 회수하고 전화를 차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측은 9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중단했고, 10월에는 비조합원 임금을 총액 대비 4.5%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신코퍼레이션노조(위원장 이혜종)는 1일 “회사측으로부터 지난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노조에 대한 시설·편의 제공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실제 회사는 복사기와 정수기 등을 회수하고 복사용지 같은 각종 소모품 지급을 중단했고, 전화회선도 차단했다.

유신은 토목 설계·감리업체로 공항·항만·철도·지하철·4대강 사업 등 국가기간사업의 엔지니어링 용역을 도맡아 수행하는 회사다. 전체 직원 1천450명 중 이사 이상 임원이 600명이다. 유신코퍼레이션노조의 조합원수는 280여명으로, 현재 전임자 2명과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1명이 활동하고 있다.

노사는 8월 타임오프 협상을 벌여 고용노동부 고시한도인 근로시간면제 4천시간(유급 전임자 2명)과 무급 파견 전임자 1명을 유지한다는 데 의견접근을 이뤘다. 이혜종 위원장은 “타임오프 협상은 노사가 충분히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 9월 초 노무담당 임원 김아무개 상무가 취임한 이후 회사측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김 상무는 노조탄압이 극심했던 세종병원과 한진도시가스 등에서 노무담당자로 일했다. 노동계에서 이른바 '노조 파괴 전문가'로 불리는 인사다.

이 위원장은 “최근 7년여간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했었는데 회사가 타임오프를 빌미로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조사무실 편의제공은 단협에 명시된 내용이며 노조원만 차등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자 단결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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